■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됐습니다. 하지만 여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9일로 연기가 됐죠.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 실제로 들여다보면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기보다는 검찰수사권 축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노동일]
네, 현재 완전히 박탈된 건 아니니까요. 중수청이라는 게 설립되면 완전 박탈을 예정하고 있지만 중수청이 과연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니까 검찰 수사권이 그야말로 부패, 경제 범죄 2대범죄로. 그리고 선거 범죄는 이번 연말까지로. 일단 그렇게 축소되는, 현재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사법개혁특위에서 수사청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노동일]
양쪽 모두에게,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그렇고 국민의힘에도 그렇고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할지 특수청이라고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현재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쪽 모두에게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중수청이 설치된다, 설립된다 하면 그게 굉장한 힘을 가진 수사기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방안이 나와 있지만 만약에 법무부 장관 휘하로 간다. 미국처럼 KFBI라고 해서. FBI가 법무부 장관 산하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로 간다. 그건 민주당에서 원치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중수청 설치가 안 된다, 결과적으로. 시간을 끌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았건 간에 어쨌든 안 된다면 검찰의 부패, 경제수사권은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게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 (중략)
YTN 임주영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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